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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음주운전 극혐.

음주 운전하다 걸렸을 때 처벌기준은 측정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다.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마셨다는 뜻이 되니까 처벌 또한 당연히 높아진다.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니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되는 거 아니냐! 몸이 술을 더 해독을 못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X소리들을 하는데 그냥 단 1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행동 아닐까.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좀 약한 것 같다.)

 

양주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 기준 및 내용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하 - 훈방조치 (단 훈방되더라도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2.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및 2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

-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4. 0.2% 이상

- 면허 취소 및 3년간 운전 면허 취득 불가

- 1,000만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처벌

그 외 음주운전 기타 사항

1.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 당연히 운전 면허 취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2회 이상 음주운적 적발 시

- 운전 면허 취소

- 가중 처벌 및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

 

3. 음주 측정 거부

- 음주 측정시 측정 경찰관에 의해 3회 이상 측정 불응 시

- 면허 취소

-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는 보행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국민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음주 운전하면서 "오늘 나는 안 걸렸다!"라고 좋아하지 말고 애초에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부르던지 술약속이 있으면 차를 놓고 가던지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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