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구획이 딱 정해져 있는 구획이 아닌 배정받은 주차구획 내에 주차자리가 있으면 아무 곳에나 댈 수 있는 구획으로 배정되어 이용하고 있다.
근데 내 전용 구획이 아닌 범위로 배정받았을 때 참 짜증나는 점 중 하나가 부정주차가 많다는 점이다.
나는 엄연히 일정구역을 배정받았는데, 그 구역내에 부정주차 때문에 주차자리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전화해서 차빼달라고 하는데 이 일이 여간 귀찮고 짜증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주한테 차 빼달라 전화하지 않고 바로바로 부정주차단속 민원상황실에 전화하여 단속이나 견인을 요청한다. 제발 부디 배정받지 않은 차주들은 나중에 견인당하고 당황하지 말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길 바란다.
거주자우선주차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내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단속 및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부정주차 신고는 각 행정구역의 시설관리공단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민원상황실 및 민간견인업체 전화번호가 있다.
그쪽으로 신고하여 단속 및 견인요청을 하면 된다.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 및 단속요청뿐만 아니라 상시로 순찰을 하기도 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 후 단속되었을때 일반 승용차 SUV, 승합차등은 바로 견인이 될 수 있으며, 견인이 불가한 2.5톤 이상의 트럭, 탑차, 버스등의 차량은 주차료가 부과되는데, 아래와 같다.
즉, 견인이 불가한 차량의 부정주차 적발시 5분을 주차했든 10분을 주차했든 무조건 4시간 주차로 간주한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그 4시간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한다.
또한 본인의 주차구획에 부정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부정주차 단속예약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부정주차 단속예약을 하면 해당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단속반이 출동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역시 해당지역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번의 단속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의 부정주차로 견인 혹은 부과금을 받지 않길 바라며, 부정주차 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신고 및 단속요청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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