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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신청절차 및 조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회사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때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법률관계인을 조정해서 채무자나 사업을 회생시켜주는 법인회생이 있습니다.
법인 회생은 성실하고 가치가 있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희생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과 법인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회생 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때 보다 가치가 크다고 인정될때 법원에서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을 법원에서 지정해주어서 채무자의 사업이나 경제생활을 회생을 시켜주는 제도를 법인 회생 이라고 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나머지 부채같은 경우에는 탕감해주거나 주식으로 전환시켜 주면서 사업으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법인 회생은 기존에 있던 경영자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 중지 됩니다. 법원의 회사에 중지 명령이 내려졌을때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소송 절차, 체납 처분,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해서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 되게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의 의지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의지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수 있고, 조기 변제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변제할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 시켜주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영업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채무를 조기에 변제시켜 주어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수 있고, 법인 회생 신청 후 준비연도가 1년 정도가 소요 되었을때부터 변제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는?

 


법인 회생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다음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보전처분과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관리인을 선임해서 법원해서 심사를 하면 개시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과 목록을 체출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를 하고, 관례인 집회를 한 다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 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보게 되고, 회생 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회생 계획을 수행시키고, 회생절차를 종결시켜서 인가후 회생절차를 폐지해서 필요적으로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회생계획이 불인가 되어서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면, 인가 전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임의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법인 회생 신청 조건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 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신규 투자, 사업확장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제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회사, 기타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벤처 기업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 는 법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법인 회생은,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파탄을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재하거나 은닉, 산일 시킬 우려가 있어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서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가진 주주일 경우에 신청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닐때에는 5천 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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