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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 파산신청] 채무/빚탕감 해결하기

 

 

 

며칠전 참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는데요, 바로 개그맨 윤정수씨의 개인파산신청 뉴스입니다.

윤정수씨 사업도 하시면서 잘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개인 빚이 약 10억원정도 되고 이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어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일일 수 없는데요, 부디 개인파산신청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서 새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연히 '파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분들을 위해서 개인파산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사람일이라고 하니 평소에 알아두셔서 나쁠건 없으니 오늘 포스팅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 보증등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법원으로 부터 빚에 대한 면책을 인가받으면 갖고 있던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게 되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도치 못한 과도한 빚에 채무자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은행대출, 카드값, 사채등 그 범위도 포괄적이며, 꼭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본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일정의 기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법원에서 면책인가를 받으면 그 즉시 지고 있던 빚은 전액 탕감되며 채권자들의 빚독촉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금융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절차는 먼저 부채증명서를 각 채권자들에게 받은 후, 파산 및 면책을 동시 신청하는 신청서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진술서의 안내사항에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등을 함께 첨부하면 개인파산에 대한 신청준비는 완료가 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대로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서류의 양도 많고, 종류도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여나 서류중 하나를 빠뜨리거나 작성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은 파산신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어디서 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곳은 희망의손길[바로가기]이라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적인 채무에 관한 내용의 경우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이 1:1 비공개 상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해드린 희망의손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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